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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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노래방에서 후배를 추행하여 고소된 사례
2024-02-02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초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후배와 노래방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배를 억지로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후배는 적극적으로 방어한 후 노래방을 빠져나갔으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안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초반에 후배가 노래방에 가는 것을 동의하여 스킨십도 동의하였다고 여겼다 밝혔으나, 이는 본 사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진술이므로 담당 변호인의 조언 하에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사죄와 함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변호인의 호소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에 동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문 시에도 변호인의 조언대로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밝혀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면 본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② 피해자도 의뢰인이 실수한 점을 인정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③ 사안이 경미하여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교육 이수 명령만으로 재범의 우려를 막을 수 있습니다.
5 사건결과
검찰은 추행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을 참작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