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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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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불기소결정] 마약판매 무혐의

2022-09-06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없음 #불기소결정



1 기초사항

의 뢰 인 : 30대 남성

혐의사실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수사결과 : 무혐의

 


2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동거인과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을 보관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단순 보관이 아닌 판매 목적을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므로, 혐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상세한 상담과 증거분석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동거인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동거인 진술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변론 전략을 바탕으로 수사과정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는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SJP솔루션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복잡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래 경로로 인하여 수사 과정에서 대응을 잘못한다면 구속이 장기화될 가능성 및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범죄에까지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마약범죄를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본 사건에서도 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공모 혐의를 성공적으로 부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 참고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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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불기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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