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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친족강제추행죄] 형부가 추행하여 고소한 사례
2024-01-22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 30대 초반
피해 사실 :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이 잠이 들었다고 생각한 형부, 본 사건의 피고인은 뒤에 누운 후 성기를 의뢰인의 엉덩이에 갖다 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음부를 만지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다른 날에도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행위에 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편이어야 할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2차 가해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2차 가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4 SZP 솔루션
피고인은 친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의뢰인에게 직접 접촉을 하였으며, 가족들 역시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처벌 의사가 확고하였기에 대리인은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의 2차 가해를 중단하여 줄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합의를 원치 않자 피고인 측은 공탁금을 걸며 양형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두 차례 일어난 범행 정황을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에게 가해진 범행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2차 가해에도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피고인의 범행을 막으려고 노력하였으나, 피고는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며 2차 가해를 가하였습니다.
②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고소를 한 것처럼 몰아세워 피해를 주었습니다.
③ 의뢰인은 이러한 형사 절차 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이므로 엄벌을 촉구합니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하여 공탁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