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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소극적인 대처로 혐의 받은 사례
2024-01-09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도주치상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초등학생이 등하교하는 스쿨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아이와 충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의 창문을 내려 아이에게 괜찮은지 물어보았고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별 다른 생각 없이 현장에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이 내용을 듣게 된 아동의 보호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차량에는 블랙박스에 부착되어 있지 않아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해 보기 위하여 교통 전담팀이 직접 사고 현장에 방문하여 CCTV를
분석해 보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자에게 큰 상해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사죄의 말과 합의금을 전달한 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고
도주에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