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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사강간죄] 원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으나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한 사례

2024-01-09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40대 후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유사강간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피곤해 하자 모텔 대실을 하였습니다. 객실 내부에서 피해자가 강력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반항하여 모텔을 빠져나온 후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에 혐의를 부인하였고, 그로 인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유사강간죄 피의자들은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여,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만한 명확한 사유가 없다면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유일한 증거로 채택하여 혐의가 인정되므로 잘못된 행동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은 뒤늦게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접촉하여 피해 회복 내용을 조율하였으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형사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에 잘못된 진술을 하였으나 현재는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양형을 참작할 시 원심의 형량은 과함을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경찰 조사 시에 실수하였으나 뒤늦게 반성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③ 피해자는 현재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바, 이러한 부분을 정상 참작할 시 원심의 선고는 부당합니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및 내용을 보았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나 당심에 이르러 양형의 변화가 있는 바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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