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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혐의] 가짜 후기라고 의심해서 단 댓글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

2022-04-07

#정통법 위반 #명예훼손 #댓글 #무혐의 #모욕 #불기소 




 1   기초사항

 

죄    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법정형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사건개요

 

성형외과에서 미용목적 수술을 받은 우리 의뢰인은 생각과 다른 결과에 실망한 것은 물론 심지어 부작용까지 발생하여 몇개월째 회복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이 회원으로 자주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자기와 동일한 미용목적 수술을 한 후기가 올라와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내용이 수술의 장점만 나열하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부작용 위험성 등에 대한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이후 후기글을 작성한 사람이 의뢰인에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자 의뢰인은 혹시 "브로커"가 가짜 후기를 올린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고 서로 진료항목 영수증을 게시글에 올리며 댓글로 말다툼을 이어가던 중 허위사실로 후기글 작성자를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해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 ‘공공연하게’ /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안 직후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온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전체 댓글의 내용을 집중 검토하였고 그 결과 명예훼손 상대방에 대한 특정과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비방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집중하기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과 동행한 수사에서 인터넷 게시글만으로는 명예가 훼손된 사람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의뢰인이 충분히 가짜 후기라고 오인할만한 점들이 있어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즉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SJP솔루션

 

인터넷에서 설전을 벌이다보면 감정적으로 격해져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인 경우에도 종종 상대방의 고소로 형사 사건화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상황상 충분히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고 이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 교환을 한 것이라면 그러한 사실이 제대로 입증만 된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증이 필요한 사항이 개인의 의사 즉 고의나 비방의 목적과 같은 관념적 사항이라 수많은 간접적인 사실과 정황들로 촘촘히 대응을 해야만 입증이 가능하고 사건 당사자는 객관적으로 이를 평가하여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거 아나리는 생각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가 전과가 생기는 경우도 다수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이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사건으로 변호인의 정확한 방향 제시와 적극적인 대응이 사건해결의 핵심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5   참고조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과
무혐의
정통법위반, 명예훼손, 댓글, 무혐의, 모욕,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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