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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재범자, 실형 면제 집행유예 선고

2023-12-12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

혐의 사실 :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2km를 운전하였습니다. 게다가 단순 주취운전 뿐만 아니라 난폭운전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이 되었는데요. 경찰은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을 대는 시늉만 할 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인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두 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동일하게 음주측정도 거부하여 약식명령을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고인의 동종 전과 기록이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당시 음주 수치 및 음주측정거부를 하게 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본인이 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차량을 폐차하고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금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과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 정황 등을 나열하여 양형조건을 갖추었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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