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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조물침입 등]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하고 차량을 손괴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3-12-12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5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에게 보복을 하고자 커터 칼을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차량의 바퀴 한 쪽을 찢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특수건조물침입죄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적 관계로 인하여 본 사건의 범죄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재판 시 유리한 정상이 아닙니다. 또한 칼을 지참하여 무단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특수' 혐의가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범죄 행위가 경합하여 가중 처벌될 위기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에 해당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과 피해자의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일 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②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끼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침입의 정도 및 손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합니다.
③ 평소 의뢰인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지 않을 만한 자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렀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매우 나쁘나 변론 내용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하나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69조(특수손괴)연혁판례문헌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판례문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