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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 위반-성매수]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사례

2023-12-11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30대 후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채팅엡에 피해자의 나이는 20살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만났을 때는 미성년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기소 결정되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고의로 착오를 일으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이 있을 때 본 혐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외관을 보고 성인이라고 착오에 이르기에는 어려웠으며, 피해자 역시 만남 당시 나이를 밝히고 성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은 면담 시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거짓 진술을 하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 사실이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위험을 고지함과 동시에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요인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② 의뢰인이 법에 무지하였고 두려움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현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③ 범행에 사용된 채팅앱 기록에 따르면 본 범행은 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개선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변론 내용에 나타난 사정을 참고하여 징역 10개월에 처하나 2년 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연혁판례문헌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5.19,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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