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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

2026-06-30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40대 중반, 채권자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금전이 있었으나, 지급기한이 지났음에도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하며 자진 이행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이를 계속하여 미루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임의 변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제출된 계약서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확정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채권 회수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먼저 확정판결의 내용과 채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판결 확정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하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채무자가 확정판결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결정하였습니다.

 
결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
채무불이행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권자, 채권회수,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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