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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재범 사건, 집행유예 3년
2026-06-17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음주운전 재범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발생 전날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전날 음주의 영향이 모두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단속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여 측정에 응하였으나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생계와 직결된 상황인 만큼 구속이나 실형만은 피하고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음주수치가 높고 동종 전력이 존재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범행 이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이 주요 양형 요소로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사건 발생 경위와 음주 전후의 행동, 적발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발생한
숙취운전 사건으로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강행한 것이 아니라 술이 모두 깼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과거 전력 발생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반성문과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준법교육 이수 내역과 상담 프로그램 참여
자료도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현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존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낮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상담을
이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