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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공사대금 청구 소송, 원고 청구 전부 기각

2026-01-08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30대 후반 남성, 피고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피고는 사업 과정에서 원고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자재 납품 및 건설기계 대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자재대금 및 장비대여비를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사안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직불합의의 성립 여부가 중심이 되었으며 제출된 합의서에 피고의 서명·날인이 존재하지 않아 효력 자체가 문제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들의 주장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직불합의의 성립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제출된 합의서에 피고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건설산업기본법상 직불합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원고 측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주장에 대해 채무자인 수급인이 이미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이상 채권자대위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근거로 당사자적격 부재를 지적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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