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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기각, 피고 전부 승소

2026-01-08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40대 초반, 피고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피고는 과거 A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는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 명의로 등기된 토지가 사실상 원고가 A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것이고 피고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여부와 입증자료의 부족에 주목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약정의 체결과 그 실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 사이의 모순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본 법인은 위와 같은 법리와 판례에 근거하여 원고의 청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원고 청구의 전부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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