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횡령] 횡령 혐의 받았으나 불송치
2025-11-14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횡령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특정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외상 미수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거래대금 지급을 갈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물품을 자신 소유라고 전제하고 처분했으나 실제로는 문제 물품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렌탈 회사에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이 마음대로 물품을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횡령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은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어 관련 자료가 제출되었고 의뢰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특징은 문제 물품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없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품을 처분했으며 고의적인 횡령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이번 사건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물품을 불법적으로
횡령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문제 물품의 실질적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에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소유권 부재를 입증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실한 협조 태도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하여 법적 책임이
제한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횡령죄를 구성하기 어려운 점,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던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