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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모욕 고소대리]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 비방하여 모욕으로 송치

2025-11-12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후반 여성, 고소인

혐의 사실 : 모욕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피의자와 업무상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이를 계기로 직장 내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고소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하였고 그 대화 내용을 캡처해 제3자에게 전송함으로써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직장 내 단체 대화방에서 발생한 비방 행위로 모욕죄의 공연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의자가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전송하며 고소인을 특정 가능하게 한 점이 형법상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피해자 대리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사건 진행 상황과 절차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단체 대화방 내 비방 내용과 캡처 전송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며 발언의 공연성과 제3자 전송으로 인한 모욕죄 해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의자가 고소인을 특정 가능한 발언으로 공연히 모욕한 점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형법 제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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