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성매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2025-11-10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성매매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에게 금원을 송금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실제 성매매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에 도착한
직후 생각이 바뀌어 성매매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솔직하게 진술하였으며 현장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약속된 금액, 거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수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현장 방문은
있었으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SZP 솔루션
형사 전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성매매 성립 요건과 기수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현장에서 실제로 성매매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약속된 금액 및 거래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죄는
기수에 도달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사건에
대한 모든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