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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학대] 아동 보호 의무자, 학대 혐의로 고소… 집행유예 2년 선고

2025-11-07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동학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여러 아동을 돌보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과 중 지도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아동의 신체를 밀치거나 과도하게 제지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정서적 충격을 받았고 학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본인의 행위로 인해 학대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사건은 더욱 엄중하게 다뤄졌습니다. 이 사건은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폭행이 아닌 순간적인 감정 통제 실패로 발생한 단발적 사건이었으나 아동 관련 종사자의 특성상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던 교육기관 종사자가 피고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행위는 훈육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발생한 일회성 사건으로,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학대는 아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의도적 학대가 아닌 훈육 과정에서의 과잉 행동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이 아동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해 온 점, 폭력적 성향이 전혀 없었던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의뢰인이 즉시 반성문을 제출하고 아동학대 재발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아동 보호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일회적이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며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벌칙)

 

      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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