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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전문성
[사기/고소대리]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리하여 상대방 징역 4년 선고
2025-11-03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후반 남성, 피해자
혐의 사실
: 사기 고소대리
본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외국에서 한국 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계획·실행하였으며
수십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경제적 손해를 입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외국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며 의뢰인은 실제 경제적 손해를 입어 고소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형태로 특정 기관을 사칭하고 계좌 송금을 유도한 사건입니다.
SZP 솔루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협력하며 피해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관련 증거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전과 여부, 범행 공모의 조직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입증해야 할 손해액과 범죄 수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특성과 피해 규모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재판부가 범죄 사실과 피고인의 책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사건의 중대성과 조직적 범행을 고려해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모 및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피해 규모와 금액이 큰 점이 참작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의 고소와 증거
제출이 사건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