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동종업계 종사자가 신청한 특허의 무효 처분을 구한 사례
2023-12-04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제조업체
청구 사실 : 실용신안무효심판 청구
2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의뢰인과 동종 제조업체로 최근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등록고안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고안과 기능이 동일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등록고안은 특허 무효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특허센터에 방문하여 특허무료심판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특허로 출원된 지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이해관계인이어야만 가능합니다. 특히 특허 문제는 민형사상 문제들도 발생될 수 있어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SZP 솔루션
본 사건은 변리사 및 노동전문변호사인 김의택 대표 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먼저 피청구인의 고안이 출원 후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이해관계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등록고안이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증거자료와 함께 특허심판원에 전하였습니다..
② 피청구인의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5 처분결과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피청구인의 등록을 무효로 심결합니다.
6 관련법령
특허법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연혁판례문헌
①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1.10.19>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5.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