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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가해 혐의를 받은 사례

2023-12-04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10대 초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폭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A군과 같은 학급 친구로 상해를 유발할 수도 있는 정도의 심한 장난을 주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끼리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군은 의뢰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폭행에 저항하려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가해자로 처벌을 받거나 쌍방폭행 등의 사안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치밀한 법적 대응을 통하여 가해자의 주장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행위는 고의적인 폭행이 아닌 소극적인 저항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어 서면 사과 및 봉사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조력하여 해당 조치에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오히려 A군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A군은 선생님이 감독하지 않는 쉬는 시간에 놀이를 빙자하여 폭행을 하였고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A군은 의뢰인이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노려 밀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A군은 체육 시간에 경기와 무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밀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A군은 의뢰인의 소극적인 저항 행위를 폭행으로 치부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의뢰인이 받은 폭행 혐의에 대한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행정심판 결과 학교폭력대책심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처분이 정지되었습니다. 

  

 6  관련법령

소년법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소년부 판사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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