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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2년으로 절반 이상 감형된 사건

2022-04-19

#특경법 #사기 #감형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기초사항

 

1심 선 고 : 징역 5

피해금액 : 75,000만원

2심 선고 : 원심파기 징역 2(3년 감형)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해외 거래처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동종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하여, 조만간 해외 거래처와 계약이 완료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나 생활비 등을 빌려달라고 하여 9년의 기간동안 합계 75,000만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자 찾아오신 사안입니다.

 

 

 

 

  3   사건해결

 

사기죄의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고소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으로 인하여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사는 고소인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설득한 끝에 의뢰인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사는 1심에서 충분히 부각되지 않은 양형 사유들에 대하여도,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담당변호사의 주장에 수긍하여 징역 5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SJP솔루션

 

형사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의뢰인에게 돈이 있다고 해서 고소인과 합의에 이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의뢰인이 구속 등의 사유로 직접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를 진행하면서 고소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합의 성사의 관건입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한 것은 물론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인정받아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형 하한 3년 보다 더 낮은 2년 형으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참고조문

 

특경법 제3(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347(사기), 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350(공갈), 350조의2(특수공갈), 351(347, 347조의2, 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355(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47(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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