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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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전문성
[모욕] 온라인 욕설로 고소된 의뢰인, 불송치로 사건 종결
2025-07-01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모욕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SNS와 메신저를 통해 욕설을 전송했습니다. 그 내용의 수준이 높다 판단한 상대방은 이러한 언행을 모욕으로 받아들여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느껴 법률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온라인상
모욕죄는 반복성과 공개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일시적인 감정 격화
속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소명하는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의리인의 심리상태 및 당시 상황을 상세히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과 욕설을 한 것은 맞으나 그 내용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형사처벌까지
이르기 어려운 경미한 수준임을 함께 설명하여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모든
자료와 상황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경찰조사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