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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협박] 유리병을 들고 위협하여 특수협박 혐의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2025-05-28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협박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사소한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유리병을 손에 들고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식당 내부에서 발생했으며 두 사람 모두 식사를 마치고 술이 약간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점차 악화되자 상대방은 위협을 느껴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비록 실제로 유리병을 휘두르거나 던진 것은 아니었지만 협박 당시 유리병으로 인해 위해 가능성이 존재했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용된 물건이 흉기가 아닌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물의 본래 용도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행위와 의도가 결합되면 그것이 위험한 물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병을 무심코 손에 들어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감정이 격해져 나오게 된 행동일 뿐 실제 사용의도는 없었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며, 당시 언쟁 중 발생하게 된 충동적 행위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였고 처벌 불원 의사를 포함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점과 초범이라는 사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수사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사건의 경중의 부각되는 것을 방지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여러 양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형법 제284(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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