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음주운전]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2025-05-27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음주운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신 뒤 대리 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려 하였으나 안일한 판단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98%에 측정되어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운전을 직업상 필수로 해야 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었고 사고 없이 자택 인근 도로에서 단속된 것이었기에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먼저 의뢰인의 음주량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귀가 경로 등을 담은 구체적인 경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가족과 직장 동료 등 주변인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품행과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과거 단 한 번도 음주운전 또는 기타 전력이 없음을 강조하였고 실제 운전한 거리가 2km도 되지 않고 사람이나 차량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은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초기부터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였으며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수강과
자발적인 금주 서약서를 제출하여 반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덧붙여 면허취소를 구제하기 위해 초범인 점과
의뢰인이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으며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으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