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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대리-사기] 재벌 행세를 한 피고인에게 투자 사기를 당한 사례

2023-11-28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40대 후반

피해 내용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모 기업의 대표인 것처럼 신분을 가장하여 접근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제차를 장기 임대한 후 의뢰인에게 친분을 빌미로 투자 사업을 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을 신뢰하여 6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에게 나누어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 사업은 거짓이었고, 의뢰인은 투자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신분을 속여 의뢰인의 금액을 세 차례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친분 그리고 의뢰인으로부터 빌린 외제차로 또 다른 사기 행위를 벌였습니다. 의뢰인 이외에도 5명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아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렌터카 임차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 받은 사실을 밝히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인에게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신분을 속이고 투자를 유도하여 현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투자금과 렌터카 임대료로 총 62백만 원의 금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에게 대리인이 청구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47(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31(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위조사문서등의 행사)

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결과
징역형
사기고소,투자사기,사기죄형사고소,사기죄고소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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