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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녀자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추행한 사례

2025-03-20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10대 중반

피의사실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대 중반의 청소년으로 부모님과 함께 수영장을 방문하던 중 본 사건의 피해자와 마주쳤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자신의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었기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였기에 소년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조사를 받았는데,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가중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사건 당시 수영장 내부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었기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심층 면담을 하여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 반복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부정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기에는 두려움으로 인해 일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현재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만큼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분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두려움에 사건 초반에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현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③ 의뢰인은 이전까지 학교 출결이 우수하고, 공동체 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청소년성문화센터 특별교육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연혁판례문헌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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