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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마사지업체 종업원을 유사강간하여 구속된 사례
2025-03-10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피의사실 : 유사강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사지 업체를 방문하여 종업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였습니다. 종업원은 건전한 업소라며 의뢰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종업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종업원은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이 저희 법인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피의자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어 합의가 불발되었고, 그 결과 정상 참작을 받지 못하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현재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인의 합의안을 받아들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양형 변경을 이유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점을 밝히고, 정상 참작 요인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평소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② 사건 초반에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보상을 하였습니다.
③ 현재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에 처하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297조의2(유사강간)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출처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