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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술에 취해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 받은 사례
2025-02-05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사 후 나오는 길에 행인과
부딪히게 되었고 상대방이 사과를 하지 않자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에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큰 소리가
오가자 다른 사람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과도 실랑이가
붙었고 경찰에게 항의함과 동시에 욕설을 하였으며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에 공무를 방해할 만한 위협이 있었다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의뢰인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한 후 경찰 조사에 대한 대비를 시작했습니다. 송치된 후에도 의뢰인의 입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변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공무원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정신과를 다니고 있어 판단이 흐릿한 점과 동종전과가 없으며 초범이라는 점, 사건
다음날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직접 사과한 점,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폭행이라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한 점, 합의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