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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대리_공갈, 명예훼손] 성추행 신고로 협박을 받은 사례

2025-01-1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후반

피해사실 : 공갈미수, 명예훼손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데이팅앱을 통해서 본 사건의 피고인과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만남을 가졌고 피고인이 쉬고 싶다고 해서 모텔방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스킨십을 시도했으나 피고인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성관계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혹은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하겠다, 인터넷에 신상을 알리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원하는 것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1억 원의 합의금을 주면 고소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대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SNS에 심각한 성추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의 아이디를 태그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이 돈을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폭력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성범죄로 신고한다며 과한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공갈미수 행위에 해당하며 SNS에 관련 글을 게시한 것은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본 대리인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밝혀 의뢰인이 무고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지 않도록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가졌고 의뢰인의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고소장에 의뢰인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상대방이 고소할 것처럼 행동한 후 과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기재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보낸 메시지와 요구한 합의금 액수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권리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기에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피고인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 의뢰인에게 고소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통상적이지 않은 합의금을 요구함으로써 공갈 행위를 했습니다.

③ 의뢰인이 송금하지 않자 피고인은 본인의 SNS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도 공갈,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점, 대리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 나타난 내용에 따르면 혐의가 인정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공갈미수와 명예훼손에 따른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350조(공갈)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형법)


제70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출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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