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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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획 부동산 사기로 혐의 받은 의뢰인 최종 집행유예 선고
2025-01-13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후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사기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획부동산으로 돈을 편취하여
고소를 당해 저희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의 사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에 근무하고 있는 중개인으로 피해자에게 땅을 보여준 후 앞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이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없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도움을 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고의성을 가지고 토지를 소개하였기에
기망행위가 뚜렷하여 혐의를 벗기 어려웠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확인한
뒤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직장
동료와 가족들이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 본 사건 외에는 그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의뢰인은 이혼 후 자신의 부모와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게도
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