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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공부 잘하는 약'을 무단 반입한 사례
2025-01-06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중반
피의사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약물 51정을 대한민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약물에 중독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중독성이 높은 대마, 암페타민과 같은 마약이 아니더라도 실수로 마약류에 해당하는 약물을 반입했을 때도 마약 수입 혐의로서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당 약물을 반입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했고, 의뢰인이 마약류 관리법에 대해 무지하여 실수로 반입하게 된 것이란 점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이에 해당 약물이 오남용되는 통상적인 경위와 양을 고려하면 의뢰인에게는 유통하거나 유통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의뢰인은 해당 약물을 불법적으로 반입한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으며, 실수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③ 약물 적발 경위와 적발된 양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유통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을 정상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61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8.3.13, 2019.12.3, 2021.8.17, 2023.6.13, 2024.2.6>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출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