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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받았으나 기각된 사례

2025-01-06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주식회사 

현재상황 :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후 부동산 인도 요구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인 주식회사 ○은 오래된 건물을 임차하여 공간대여 및 대관 영업을 할 목적으로 건물을 증축 및 개축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사업계획서 및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며 사전에 동의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임대인이자 본 사건의 채권자는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내용을 어기고 무단 구조변경과 무단 전대를 했고, 차임 지급을 연체했다며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으며 해당 부동산이 인도되지 않을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임대차 계약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채권자들의 주장대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공사 비용을 지출한 데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들의 인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에 채권자들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무단으로 공간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해당 공사로 인해서 건물의 가치가 높아졌으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따른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인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 결정을 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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