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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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죄] 채팅앱을 통해 만 14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례
2024-12-16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초반
혐의사실 : 미성년자 의제강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와 채팅을 할 수 있는 앱을 통해 만 14세인 본 사건의 피해자를 알게 됐습니다. 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 받은 후 실제로 만남을 가진 후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어느 날 의제강간 혐의가 있으니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가 만 14세라는 점을 알고 만났다는 사실을 경찰이 이미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인이 만 16세 이하인 자와 성관계를 한다면 유형력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에 준한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으므로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점이 정상 참작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피해자 측 대리인과 피해보상 내용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를 성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은 재범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이며 사건 이후부터 매일매일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② 본인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밝히며 경찰 주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③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을 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는 현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연혁판례문헌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