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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제강간죄] 채팅앱을 통해 만 14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례

2024-12-16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초반

혐의사실 : 미성년자 의제강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와 채팅을 할 수 있는 앱을 통해 만 14세인 본 사건의 피해자를 알게 됐습니다. 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 받은 후 실제로 만남을 가진 후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어느 날 의제강간 혐의가 있으니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가 만 14세라는 점을 알고 만났다는 사실을 경찰이 이미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성인이 만 16세 이하인 자와 성관계를 한다면 유형력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에 준한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으므로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점이 정상 참작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피해자 측 대리인과 피해보상 내용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를 성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은 재범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이며 사건 이후부터 매일매일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② 본인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밝히며 경찰 주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③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을 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는 현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연혁판례문헌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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