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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개인 방송하는 미성년자에게 성행위를 요구해 고소당한 사례

2024-11-07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피의사실 :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개인 방송을 하는 미성년자에게 노출 및 자위 행위를 하면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는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개인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본인이 미성년자임에도 의뢰인이 '옷을 벗어라', '성 행위를 해봐라' 등의 지시를 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화면 상으로 성인인 것처럼 보여 미성년자인 줄 몰랐으며, 방송 과정에서 약속을 어겨 금전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한 상태였다면 아청법에 따른 성매수 혐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성 행위를 지시했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해당 방송을 처음 시청했으며, 방송 화면상으로는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검찰에 관련 증거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미성년자로 인식하고 본 사건의 행위를 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채팅 및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미성년자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추정됩니다.

② 고소인은 방송에서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사건 당시 해당 방송을 처음 시청해 알지 못했습니다.

③ 당시 방송 영상 화면상에서는 학생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경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연혁판례문헌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5.19, 2020.12.8>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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