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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등]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스킨십 후 고소당한 사례
2024-11-07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피의사실 :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에서 본 사건의 고소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단 시간에 가까운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집에서 유사 성교 행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의 허락을 받고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에게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의뢰인을 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로 유사 성교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시 가중 처벌이 이루어져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강제로 스킨십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말을 신뢰해, 혐의를 벗는 데 조력 했습니다. 고소인이 경찰 조사에서 밝힌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사실과 다른 점을 찾아냈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고소인의 진술은 맥락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자, 고소인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탄핵 했습니다.
① 고소인은 의뢰인의 강요로 유사성교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방식으로 강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고소인은 의뢰인이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시부터 촬영물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했으므로 동의 하에 촬영했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습니다.
③ 고소인이 사건이 있었던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의뢰인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안 이후에 성범죄 신고를 한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을 무고하게 처벌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97조의2(유사강간)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