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공문서위조죄 등] 모자이크한 가족관계증명서로 신고된 사례
2024-11-01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혐의사실 :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뢰인 기초사항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데이팅앱을 이용하면서 본 사건의 신고인을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전 처와 이혼했으나 신고인과 만남을 가지면서 결혼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남을 지속하면서 신고인은 의뢰인이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신고인은 의뢰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임의대로 수정해 총각 행세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정하지 않았기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해 대응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족관계증명서를 임의대로 수정했다면 공문서위조에 해당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신고인은 의뢰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진술도 배척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으므로 모자이크를 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주었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① 신고인은 의뢰인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② 의뢰인은 처음부터 모자이크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③ 모자이크한 가족관계증명서는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별개의 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연혁판례문헌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연혁판례문헌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