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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영상 전화를 걸어 성기를 노출한 사례
2024-10-28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혐의사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는데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녹화해 둔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 등을 음향이나 영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입니다. 기소될 시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의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본 죄로 처벌을 받게 될 시 취업제한 등의 조치도 받게 돼 현 직장을 다니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뒤늦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인은 형사 조정 절차에서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한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은 용서했습니다.
③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어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연혁판례문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