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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직원 탈의실에서 몰래 촬영해 고소당한 사례
2024-10-21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혐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근무지에 있는 여성 탈의실 안에 휴대전화를 설치한 후 몰래 촬영을 했습니다. 이에 동료 직원인 본 사건의 피해자가 옷을 갈아 입는 장면을 두 차례나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탈의실에 설치된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결과 의뢰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의뢰인의 핸드폰이 발견되었으며, 사진첩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도 확인됐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에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피의자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 내용을 논의함으로써 합의를 성사했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인의 설득 끝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부에 정상으로 참작할 요인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 현재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면 재범의 여지가 없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③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