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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기소된 의뢰인 최종 무죄

2024-10-18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무죄

 

 2  사건개요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근무하여 기소된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휴학한 뒤 구인구직 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등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합격하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담당하게 된 업무는 매우 단순하여 어렵지 않게 일하던 중 추가 업무를 진행하면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지시 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종이가방을 건네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심부름 정도로 생각하였으나 한 번 더 이러한 지시를 받게 되자 이상한 낌새를 느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경찰에 직접 출석해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해당 물품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의뢰인은 정식으로 이력서를 등록하고 면접까지 진행하였기에 큰 의심을 하지 못하였고 평소와 같이 일하던 중 추가 업무를 맡아 운반하게 된 것이라는 점, 해당 회사를 입사할 당시 신입사원 교육을 하는 등 일반적인 입사 과정을 거친 점, 의심하게 된 그 즉시 회사를 퇴사하였고 스스로 경찰에 찾아가 이 사실을 신고한 점을 보았을 때 고의성이 전혀 없고 본인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연루되었음을 언급했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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