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column
성지파트너스가
말하는 형사사건
단속 경찰을 손님으로 받은 영업적성매매알선, 미수로 끝나나요?
2026-07-23

목차
단속 경찰에게 여성을 연결해도 알선죄가 성립하나요?
성매매가 시작되기 전에 단속되면 처벌되나요?
함정수사라고 주장하면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Q1. 단속 경찰에게 여성을 연결해도 알선죄가 성립하나요?
손님으로 찾아온 남성에게 비용을 받고 방을 안내한 뒤 종업원을 들여보냈는데 곧바로 경찰이 들어와 단속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처음부터 단속을 위해 들어온 경찰관이었습니다. 실제로 성매매할 의사가 없는 경찰에게 연결한 것이므로 영업적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A. 위장 손님에 대한 성매매 알선 답변
상대방이 단속 경찰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알선죄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알선자가 성매매가 가능한 상태까지 당사자를 연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 의사가 없더라도 업주가 비용을 받고 방을 배정한 후 성매매 상대방을 들여보내는 등 주선행위를 마쳤다면 성매매알선죄의 기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알선죄는 실제 성매수자의 처벌 여부에 종속되는 범죄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업소의 반복적 수익 활동으로 이루어졌다면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경찰관과 실제 성매매가 없었다는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대금 수령, 방 배정과 종업원 호출 중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성매매가 시작되기 전에 단속되면 처벌되나요?
경찰관이 방에 들어간 직후 종업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아무런 신체 접촉은 없었습니다. 비용도 현장에서 돌려줬습니다. 저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미수에 그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과 상대방만 연결한 상태에서도 완료된 알선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성매매 완료 전 알선죄 성립 답변
알선죄는 실제 성교행위가 시작되어야만 완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주선했는지를 봅니다.
손님의 요구를 확인하고 대금을 받은 뒤 독립된 공간에 안내하고 상대방까지 배정했다면 알선자의 추가 행동 없이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후 단속 때문에 실제 행위가 중단됐거나 돈을 반환했다는 사정은 이미 완료된 주선행위를 없애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영업성이 인정되면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법률상 징역과 벌금의 병과도 가능합니다. 다만 예약 문의만 있었는지, 상대방 배정이 확정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속 영상과 경찰관 진술, 현장 대화의 정확한 순서를 분석해야 합니다.

Q3. 함정수사라고 주장하면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경찰관이 먼저 구체적인 서비스를 요구하고 계속 가격을 물어봐서 예약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범행을 유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손님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속 방식을 함정수사라고 주장하면 압수된 자료나 경찰관의 진술을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A. 단속 방식과 증거 적법성 답변
경찰이 단순히 기존 영업을 확인하기 위해 손님으로 가장한 것과 범죄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새로 범행을 유발한 경우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업소가 이미 광고와 예약체계를 갖추고 불특정 손님을 받고 있었다면 경찰관이 일반 손님처럼 문의한 행위만으로 위법한 수사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반복적인 압박이나 적극적인 범행 창출이 있었는지는 대화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촬영 과정 역시 영장과 임의제출 절차가 적법했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알선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범죄수익 추징이 문제 됩니다. 함정수사라는 주장만으로 영업장부와 기존 고객 대화까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속 이전부터 존재한 영업자료와 경찰의 개입 이후 생성된 자료를 분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단속 사건은 경찰관이 입장하기 전부터 존재한 영업 구조와 현장에서 진행된 단계를 먼저 나눕니다. 차장검사로 근무했던 변호인이 직접 단속기록과 압수 절차를 검토해 기수 성립과 증거 적법성을 분석합니다. 수사 방식에 대한 추상적인 불만보다 영상·대화·영장 범위를 근거로 대응해야 하므로 상담을 통해 단속 당일의 시간표부터 재구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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