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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률칼럼] 상속재산분할, 상속인의 마땅한 권리 되찾으려면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 경상일보
- 2023-03-09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최근 국세청의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1년 상속세 신고 건수(피상속인 수)는 1만 4,951건이었다.
최종 금액으로 환산했을 땐 66조원(총상속재산가액, 65조 9,713억원)에 달한다.
상속재산가액은 2017년 16조7,110억원에서 2018년 20조 5,726억원, 2019년 21조 5,379원,
2020년 27조 4,138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구체적으로 자산 종류를 살펴보면 약 46%가 유가증권이었다. 금액으로 살펴봤을 때
30조 6,097억 원에 달한다. 같은 자산을 놓고 2020년(유가증권, 4조 6,815억 원)과 비교하면
7배 이상 증가했다. 고인의 주식에 대한 상속이, 2020년 상속된 전체 재산(약 27조 원)보다 많은 셈이다.
2021년 기준으로 상속된 재산 가운데 건물은 15조 7,486억 원, 토지는 7조 7,590억 원,
금융자산은 5조 8,654억 원이었다. 또한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1년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는 2,380건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이처럼 상속의 규모, 재산의 종류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미리 상속을 설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선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의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이때 상속이 되는 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 재산(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포함하며,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된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동소유가 된다. 즉 상속분은 2인 이상일 때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각자 승계할 몫으로 분배되게 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명시한다.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 가능한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며,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지정분할, 협의 분할, 심판분할로 나눠진다.
우선 민법 제1012조에 명시 된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식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혹은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하는 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한다.
지정분할 방식을 택하게 되면 상속재산을 환가처분한 후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대금 분할,
개개의 재산을 그대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현물 분할, 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가격분할을 말한다.
또 민법 제1013조 제1항 따르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를 통해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에 해당되며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속재산협의분할성을 작성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한편 민법 제1013조 제2항(민법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분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상속재산의 심판 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만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상속인 중 1인이나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심판에 의해
청구해야 한다.
상속은 고인의 인생을 정리하는 단계이자, 남은 후손에게 정신적 유산과 축적해 온 재산,
가업 등을 물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을 준비한다면 고인의 뜻을 실현 하는 동시에
남겨진 가족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상속법이나 상속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공동상속인 일방에게 더 많은 재산이 상속되거나,
상속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만약 불공평한 상속으로 인해 가족 분쟁이
발생됐다면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적인 조력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기사원문 :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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