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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채무불이행, 돈 갚지 않는다고 모두 강제집행 가능한 것은 아니다
- 피플앤이유
- 2026-07-20

계약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거나 물품을 공급했음에도 약정한 변제기일까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거래처의 자금난이나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사실상 어려워지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채무자가 약정한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민사상 분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와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가 구분된다. 따라서 사건의 경위와 계약 체결 과정,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법적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권 회수 과정에서는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송금 내역은 물론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도 채권의 발생 경위와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당사자 간 대화 기록 등을 통해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보존해야 한다.
채무자가 변제를 계속 미루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를 촉구하고, 사안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이후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 임차보증금, 매출채권 등에 대해 압류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채권을 미리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많은 채권자가 승소 판결만 받으면 자동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채권추심은 판결 이후의 절차도 중요하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절차나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초기부터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회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질적인 변제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적절한 시점에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사업상 거래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계약 내용과 채권의 성격에 따라 적용 법률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
채무불이행은 단순히 돈을 받지 못한 데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권리 보전과 증거 확보, 소송,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법률 문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채권을 확보하고 회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정적인 권리 구제의 출발점이 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며 “채무자의 재산 상황까지 고려해 체계적인 채권추심 전략을 마련해야 실제 변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 https://www.pp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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