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NEWS

언론보도

형사

아동학대 혐의, 직접 가해자 뿐 아니라 동조자도 처벌 될 수 있어 [김의택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2023-01-06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27일 발간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만 0∼17세 아동•청소년의 경우 2019년 10만 명당 380.3명에서 2020년 401.6명, 

2021년 502.2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또한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도 급격히 증가해 발생 원인으로는 학대가 48.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보호 대상 아동•청소년의 절반이 학대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 중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은 아동학대이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유형에 따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폭력, 방임과 유기 등으로 구분한다.


즉,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방치하는 행위가 모두 학대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방임과 유기 역시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방임은 아동의 기본적인 필요를 불이행하는 학대의 한 유형으로 보호자의 태만 또는 거부로서의 유기, 

실질적인 의식주 제공 불이행, 성장이 저해될 정도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 

교육받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해당한다. 스스로를 돌보기 힘든 아동들은 방임과 유기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중도 장애를 입는 경우 등은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현재 시행되는 아동복지법을 포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학대를 

가해자에 대한 처벌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이 중상해를 입은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중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유기‧방임‧기타 학대 행위가 인정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밖의 학대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보육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학대 행위를 했다면 더욱 가중처벌도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전에는 교육이나 훈육으로 인식되었던 행위도 최근에는 아동학대로 판단되어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부모, 조부모, 교육계 종사자 등 아동학대 범죄에 

연루 될 수 있어 이러한 사안에 개입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호 의무가 있으면서도 학대 사실을 방관하거나 동조한 사람까지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이를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기사원문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26

온라인 문의 (비밀보장)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1:1 무료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SEONGZY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