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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칼럼] 부도와 보험사고는 다르다…보증보험 분쟁 기준
- 내외경제TV
- 2026-05-20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승준 대표변호사
건설업체 부도와 관련한 보증보험·공제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점을 둘러싼 법적 기준이 다시 확인됐다. 대법원은 건설사 부도 자체만으로 보험사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 채무의 이행기일이 도래한 뒤 실제 불이행이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18다275574 판결은 건설업체 부도와 보증보험금 지급 책임의 관계를 둘러싼 판단 기준을 다시 정리한 사례다. 건설사의 재무 상태 악화나 부도 가능성만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담보 대상 채무가 이행기일에 이르렀음에도 이행되지 않은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사고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건설공사 분야에서는 자재 납품업체나 하도급업체가 건설사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 보증을 확보하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이후 건설사가 부도나 자금난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보증기관에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고, 보증기관은 지급 후 건설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발주자와 도급인 사이의 공사이행보증, 도급인과 하도급인 사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납품업체와 건설사 사이의 이행보증보험·어음보증도 같은 구조 안에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보험사고 또는 보증사고가 언제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 시점이 약정된 보험기간 또는 공제기간 안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서도 보험사고 발생 시점을 계약상 채무의 이행기일 도래와 연결해 판단해 왔다.
대법원 2011다101599 판결에서는 약속어음 만기일이 보험기간 이후인 사안에서 채무자가 보험기간 중 이미 부도 상태에 있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이라는 보험사고는 어음 만기일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보험계약이 보험기간 내 이행기일이 도래하는 채무만을 담보하는 구조라면, 이행기일이 앞당겨지지 않는 이상 단순한 부도나 회생절차 개시만으로 보험사고 시점을 앞당겨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018다275574 판결도 같은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건설업체의 재무 악화나 부도 가능성이 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담보 대상 채무의 이행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은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사고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계약이행보증보험과 건설공제조합 공제계약의 보험사고 범위에 대해서도 기존 판례를 통해 판단 기준을 제시해 왔다. 단순히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형식상 준공이 이뤄졌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시공되지 않아 미시공·부실시공 하자가 발생한 경우 역시 계약 불이행으로 보고 보증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 시점은 별도의 판단 대상이라는 점도 판례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건설사가 부도난 시점 자체가 곧바로 보험사고 발생 시점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 이행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보험기간 내외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무에서는 건설업체 부도, 공사 중단, 준공일, 채무 이행기일, 보험기간·공제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험사고 발생 시점과 담보 범위를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2018다275574 판결은 건설업체 부도 자체보다 계약상 채무의 이행기일과 실제 불이행 상태를 기준으로 보험사고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한 판결로 남게 됐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승준 변호사
기사원문 : 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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