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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설공사현장의 산재발생시 법적 대응

내외경제TV
2025-06-11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승준 대표변호사


안전은 ‘사고 이후’가 아닌 ‘사고 이전’부터 시작된다.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많은 기업들이 당황 

속에 뒤늦은 조치를 취하지만, 법적 책임은 시간과의 

싸움처럼 신속하고 치밀하게 따라온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대응의 순서가 정해져 있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이 

겹겹이 덮쳐올 수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고’다. 

현장 보존과 동시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고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이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자료 확보는 그다음이다. 사고 당시 CCTV 영상, 작업일지, 

교육 이수 내역, 사진, 지시서, 그리고 목격자 

진술서까지 누락 없이 챙겨야 한다. 이는 사고 원인 

분석의 기본이자, 향후 법적 분쟁에서 책임 경중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다.


이 과정에서 가장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일반적인 법률 이해만으로는 접근이 

어렵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이 초기부터 

개입돼야만 무리한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조사도 주의할 대목이다. 

회사 측이 보험급여 지급을 수용한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산재보험과 민사배상은 전혀 별개의 영역이다. 따라서 

보험 급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면서도, 민사소송 대비 

자료 정리는 병행해야 한다. 만약 산재 승인 자체에 이견이 

있다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대응의 폭도 고려 대상이다.


민사소송이 본격화되면, 대응은 더 정교해져야 한다. 

피고 입장에 선 건설사는 소장 접수 후 즉시 답변서를 

준비하고, 과실비율에 대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근로자 측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대폭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안전장비 미착용, 

지시 무시 등은 실제 판례에서 근로자에게 70~80%의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적지 않다.


청구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평균임금, 노동능력 상실률, 위자료 등은 모두 실제 

근거에 따라 반박 가능하다. 임금자료, 진단서, 통계수치 

등을 토대로 적정 수준을 입증해야 하며, 추정에 기반한 

과다한 청구는 철저히 방어해야 한다.



형사 책임은 또 다른 차원의 리스크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중상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어지기 쉽고,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책임까지 함께 

추궁된다. 이때도 중요한 건 입증이다.


법정 의무인 관리감독자 지정, 위험요소 평가, 교육 이행 등 

안전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서류와 실무 내역으로 

설명해야 한다. 유족과의 합의, 초범 여부, 사과와 보상 

여부 등 정상참작 사유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한다.


책임의 범위에 있어 도급·하도급 구조가 얽힌 건설현장 

특성상 각 주체의 법적 위치도 쟁점이 된다.


단순히 계약서상 명시된 역할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지휘·감독권이 있었는지, 어느 주체가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최근 판례들은 

발주자나 원청도 현장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


결국 핵심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있다. 

산재 사건 하나로 수억원의 배상과 형사처벌이 

뒤따르는 현실에서, 단순한 현장 점검만으로는 부족하다.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근로자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안전회의 

개최, 현장 위험요소 사전 파악, 응급 대응 시스템 구축까지 

일상적인 절차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안전은 법적 의무 이전에 조직의 생존을 

좌우하는 요소다. 단 한 번의 사고가 기업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체는 모든 구성원에게 

안전이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문화’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법은 그 문화를 만들지 못한다. 그것은 결국 기업의 몫이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승준 변호사


기사원문 : 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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