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NEWS

언론보도

부동산·건설

[칼럼] 하도급법 ‘부당특약’ 금지, 수급사업자의 권리 찾기

내외경제TV
2025-06-10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승준 대표변호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건설·제조 등 산업 현장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급사업자가 부당특약에 

시달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부당특약이란 무엇이고, 

수급사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부당특약은 말 그대로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다.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앞세워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지우고, 

권리는 제한하는 행위다.


이를 방치하면 수급업체는 수익 구조를 왜곡당하고, 

기업 존속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개정 고시는 부당특약의 구체적인 유형을 처음으로 

5가지로 명시했다. ▲권리 제한, ▲기술자료 침해, 

▲의무 가중, ▲의무 전가, ▲책임 확대가 그것이다.


계약이행보증금 과다 요구, 연대보증 강요, 각종 검사비·환경비 전가, 

손해배상 책임 경감 등도 부당특약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하지만 현실은 제도보다 훨씬 무겁다. 특히 하청을 주로 

받는 중소 건설사나 제조업체는 ‘거래 단절’이라는 무언의 

압박 앞에 쉽사리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이번 건이라도 받아야 

직원 월급을 줄 수 있다”는 절박함이 결정을 가른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수급사업자가 부당특약으로 입는 

피해는 작지 않다. 자재 가격이 올랐는데도 계약 대금은 

조정되지 않고, 설계가 바뀌어 추가 공사가 생겼는데도 

대가는 없다.


심지어 기술자료를 요구받고 제공했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거래가 끊긴 사례도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기술탈취’에 준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부당특약은 계약서 속 몇 줄의 문구를 넘어선다. 

수급사업자의 경영환경을 직접 흔들고, 불공정 거래가 

만연한 산업 생태계를 고착화시킨다. 무엇보다 이로 인해 

투명성과 신뢰가 무너지고, 기업 간 동반 성장의 기반이 

사라진다. 결국 부당특약은 산업 전체를 병들게 하는 독소다.



그렇다면 수급사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은 계약서 

검토에 더욱 철저해져야 한다. 본문뿐 아니라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명자료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적인 책임”, “모든 비용” 같은 표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명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교부가 지연되거나, 체결 후 일방적인 변경계약서가 

등장하면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부당특약이 의심된다면 하도급법령과 공정위의 고시를 

근거로 정식 요청을 통해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공문으로 입장을 전달하고, 관련 단체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권장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나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교육과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원사업자의 거부나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정위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공정위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검찰에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 


피해가 크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계약금 조정 

조항의 부존재만으로도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계약 체결 후에도 안심해선 안 된다. 변경계약서, 추가합의서 

등에 다시 부당특약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구두로 

불리한 조건을 추가하려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서명 전에 조항을 수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모니터링은 계약 종료 시까지 이어져야 한다.


부당특약은 고질적인 거래 관행에서 비롯된다. 

원사업자의 편의와 수익만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 공정한 

조건과 상생의 원칙 아래 체결되는 계약이 산업의 기초를 

만든다. 수급업체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갑을 관계’를 

흔드는 일이 아니라, 건강한 거래질서를 지키는 일이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승준 변호사


기사원문 : 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2391

온라인 문의 (비밀보장)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1:1 무료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SEONGZY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