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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칼럼] 제3자에게 재산이 증여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할까
- 내외경제TV
- 2025-05-21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파트너변호사
유산을 둘러싼 다툼은 법보다 감정이 앞서기 마련이다.
부모의 생전 증여가 형제자매 간 분쟁의 불씨가
되는 일이 줄지 않고 있다.
법이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복잡한 법적 해석이 요구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 민법 제1009조는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그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나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의 이야기일 뿐,
생전 증여나 유언에 의한 재산 이전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결국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편중된 증여가
이뤄지면,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마지막 수단을 고려하게 된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뜻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특정인에게 넘겼더라도, 법이 정한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그 몫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3년 유류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약 35% 증가했다.
특히 피상속인이 일부 자녀에게 생전에 특정 재산을
증여한 경우가 전체 청구의 4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전 증여가 상속인 간 갈등의
주요 원인임을 방증하는 수치다.
문제는 증여를 받은 대상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다.
이를테면 부모가 며느리나 손자녀에게 재산을 넘긴 경우,
이들이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제3자에게 이뤄진 증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민법 제1114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망 전 1년 이전의 증여라도,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수증자
모두가 이로 인해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있었는지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재산의 일부를 증여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앞으로도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점까지 감안해 증여가 이뤄졌다면, 이는 유류분
권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증여 대상이 실질적으로 상속인과
동일시될 수 있는 경우다. 예컨대, 아들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뤄진 증여가 사실상 아들에게 전달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되면, 이는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다.
법원은 수증자의 지위, 증여 경위, 증여 재산의 성격 및
금액, 공동상속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이처럼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은
단순히 증여 시기만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피상속인의
당시 재산 현황과 증여의 배경, 수증자와의 관계, 향후 자산
증가 가능성 등 다층적인 요소들이 맞물려 있어 고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상속을 둘러싼 갈등은 가족 간의 감정 문제로 번지기 쉽고,
그 파급력은 오랜 시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기에 앞서, 법이 허용하는 보호 장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기사원문 : 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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