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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법 성매매 업소단속 강화 따른 처벌 가중, 전문 법적 조력 중요 [민기홍 변호사 칼럼]

2022-10-06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민기홍 대표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서울시가 지난 7년 동안 성매매 알선 행위를 감시해 형사처분 247건을 이끌어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온라인 성매매 알선•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증거를 수집하고, 

성매매 업소 현장 검증을 실시해 총 1,525건을 신고•고발했다.


그 결과 성매매 업소 운영자•건물주 및 알선•구인 사이트 운영 및 광고 제작자 등 247건에 형사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른 벌금 및 몰수•추징금은 22억 1,548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도 709건 있었다.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SNS 및 스마트폰 앱의 성매매 유인 광고 8만 2,868건을 걸러내 

7만 9,212건을 규제기관 등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 됐다.


실제로 출장안마, 애인 대행, 조건만남 알선이 5만 9,251건으로 74.8%를 차지 했고, 

성매매 행위 암시 용어, 가격 조건, 연락처, 이용 후기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가 

1만 8,401건(23.2%),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1,560건(2.0%)이었다.


우선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 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성매매특별법을 통해 성을 금전을 대가로 매수한 자와 성을 매도한 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처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성매매알선 행위를 업으로 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다면 죄질에 관한 판단은 더욱 강력하게 처벌된다.


일반적인 성매매 알선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이것이 영업성을 띤다면 그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성매매알선 등’에는 직접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성 매수자와 성 매수자의 행위를 연결해주는 것 이외에도 

알선 및 가담,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우가 발각되면 법적 처분을 피하기 매우 어렵다. 

직접 가담한 당사자가 아니어도 성매매 업소로 운영 되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성매매업소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하였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최근 성매매 업소 단속이 강화되며, 일반인들이 불법 성매매 업소인 줄 모르고 출입했다가 오해받거나 스킨십을 했을 뿐인데 

허위 사실로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법적 조력을 통해 무고함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민기홍 대표변호사)

기사원문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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