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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성범죄

지하철몰카, 반복 시도와 성적 목적 인정 시 실형 선고 가능성 커져

경상일보
2025-05-02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지하철 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법원이 점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출근 시간대의 혼잡한 객차, 

승강장 계단 등 공중 밀집 환경을 노린 지하철몰카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로 취급되지 않는다. 

특히 고의성과 반복성이 드러나는 경우,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단순 촬영 여부를 넘어서 카메라의 방향, 위치, 

피사체의 특정성, 성적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최근에는 촬영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스마트폰을 여성의 하체나 치마 아래로 들이댄 행동 

자체만으로도 불법 촬영의 ‘미수범’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실제 판례에서 확인되고 있다. 

2024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는 

단 한 번의 시도였지만, 재범 가능성과 고의성, 

피해자 입장에서의 불안감이 크다고 판단되어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지하철이라는 공간은 시야 확보가 어렵고 인구 

밀도가 높아 피해자가 즉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CCTV, 역무원 신고, 블랙박스 

영상 등 간접 증거로 범죄가 입증되기도 한다. 

법원은 "범행을 은밀하게 반복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형을 높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촬영 당시 화면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주장, 실수였다는 진술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추세다. 카메라 앱을 켠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특정 부위 방향으로 접근했거나, 촬영 위치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황이 드러난 것만으로도 

성적 목적이 인정될 시 유죄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하철 몰카 사건은 재범 가능성과 피해자의 

불인지성이 높은 범죄로 분류된다. 카메라의 방향, 

움직임, 피사체의 성격 등을 통해 성적 목적이 입증될 경우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 지하철이라는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행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발적 행동’으로 

포장되기 어렵고, 한순간의 행동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기사원문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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