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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설공사 도급계약 이행보증금 청구, 대응 방안

내외경제TV
2025-04-28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승준 대표변호사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이행보증서는 발주자(원사업자가)가 

수급인(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담보받기 

위해 요구하는 보증수단이다.


이행보증서는 보증기관이 발급하고, 수급인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행보증서의 제출과 관련된 분쟁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보증기관이 발주자에게 보증금 

지급을 통지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상대방이 이행보증서를 돌렸다는 것은 

보증사고가 발생했다는 전제 하에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행보증금 청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증사고가 발생해야 하며, 보증사고의 성립 여부는 

계약서와 보증약관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보증사고란 수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보증사고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 계약서 및 보증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 요건이 충족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보증금 청구를 위해서는 보증기간 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하며, 이 때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명확해야 하고, 그 절차가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쌍방 합의에 의한 해제(합의해제)인 경우에는 

보증사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방적 해제의사를 

명확히 서면으로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보증약관에는 보증기간 만료일 등 특정 시한 내에 

계약 해제 및 보증금 청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구기한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상대방이 이행보증서를 돌린 상황에서 수급인 입장에서는 

우선 계약이행 불이행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주장하는 채무불이행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서면 통지, 사진, 보고서, 공문 등)를 

준비해야 한다. 이는 향후 보증기관과의 분쟁 또는 

법적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된다.


보증기관이 보증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보증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이행이 이루어졌거나,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보증기관이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보증기관은 보증금 지급 청구가 들어오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시 수급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보증기관에 계약이행 

사실, 보증사고 미발생 사유, 또는 해제·해지 절차의 

위법성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약 보증기관이 보증금 지급을 결정하여 실제로 보증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수급인은 손해배상 청구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증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는 계약서와 보증약관, 관련 법령 및 판례에 근거하여 

지급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건설공사 도급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계약서 해석, 

보증사고 요건, 손해배상 범위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수반되므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적으로, 계약서에 ‘계약불이행 시 보증금 전액 귀속’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손해 발생에 대한 별도의 입증 

없이도 보증금 전액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표준계약서 등에서는 실손보상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 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이 

지급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의 보증금 귀속 조항, 

손해배상 관련 조항, 보증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보증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증약관상의 청구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만약 청구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보증금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수급인은 보증기관에 이러한 청구기한이 도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행보증서와 관련된 분쟁은 매우 복잡하고, 

각 단계별로 적법한 절차와 입증이 요구되므로, 사전에 계약서와 

보증약관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한 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기사원문 : 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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